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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ZHO(쾌) 2025. 11.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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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KOSAF)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민간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으로,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거안정 장학금 형태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2학기 기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생활비 장학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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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 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출 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시 또는 동일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내용
임차비용 임차료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당월 지출 임차료(월세 등) 비용
임차보증금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단,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0.04/12 = 33,000원 인정)
임차료  선급금 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 입력하면 월 20만원 자동계산)
이자비용 전월세보증금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보증금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비용 금액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단, 동일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월세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월세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월세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주택마련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수선유지비 수선재료구입비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당월 지출한 수선 재료 구입 비용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 당월 지출한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비 불가)
수도광열비 물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 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관리비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하면 월 10만원 자동계산)

 


신청 절차 및 일정

  • 1학기 1차 신청일정: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 제출: 2025. 11. 20.(목) 9시 ∼ ‘26. 1.2.(금)
  • 가구원동의: 2025. 11. 20.(목) 9시 ∼ ‘26. 1.2.(금)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 추후공개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으로 연락 가능

 


장학금의 특징과 장점

1. 주거비 부담 완화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 장학금”은 특히, 원거리 통학 혹은 자취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 겨냥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생활비 지원의 유연성

생활비 형태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비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기반을 다지는 데 유익합니다.

3. 중복 수혜 가능성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대체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동일 기부처의 특정 장학금(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등)은 동일 학기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다양하고 폭넓은 기부처

푸른등대 장학금은 여러 기부처(한국가스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키움증권, LH 등)와 연계되어 있어, 각 기부처별로 지원 조건과 장학 내용이 다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환서약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복수혜 등에 따른 장학금 포기 및 반환 반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단, 주거급여 수혜와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포기(반환)서약서 포기(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미반환,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단, 주거급여사업과는 중복수혜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왜 이 장학금이 중요한가

  •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원거리 통학생은 월세, 보증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거안정 지원이 포함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실질적 도움이 매우 큽니다.
  •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푸른등대 장학사업은, 기부자와 학생을 연결하는 사회적 기여 모델입니다.
  • 장학금 제도 자체를 통해 학생의 생활 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 장학금은 생활비 +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을 위해 설계된 기부장학금 제도입니다.
  • 2025년 2학기 기준, 1,155명 선발 하여 100만~300만 원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신청은 11월 20일(목) 9시 ~ 12월 26일(금) 18시에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기부처별 조건,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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